금융당국이 기업부문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인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회사채시장 위축 등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은 기존 100%에서 105%로, 저축은행은 100%애서 110%로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6개월간 규제비율을 완화한 이후 시장상황 등을 봐가며 유연화 조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수신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이란 예상이다.
은행 예대율 산출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예대율 산출시 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이 대출금 항목에 포함되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유당국은 이번 달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유연화 조치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예대율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