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에 김만배·정진상·유동규·김용 지분 변동 구조 적시
이재명 측근 3인방 대장동 지분, 37.4%→30%→24.5% 축소
김만배, 3인방에 428억원 최종 약속…"3분의 1씩 주겠다"
검찰, 정진상 '부정처사 후 수뢰죄'도 영장에 적시…정진상·김용 "전혀 사실무근"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20년 10월 이른바 '이재명 측근 3인방'에게 대장동 사업 수익의 일부를 주기로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격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을 정 실장에게 보고한 사람은 유 전 본부장으로 검찰의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10일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씨와 정 실장·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간의 지분 변동 구조가 기재됐다.
영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공모 절차를 앞두고 화천대유를 설립한 뒤, 고급 유흥주점에서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정영학 씨와 만나 배당 지분을 논의했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남 씨에게 '너는 25%만 가지고 빠져 있어라. 정영학도 16%만 받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내 지분이 49.9% 정도인데 실제 나의 지분은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말했다. 애초 김 씨는 남 씨에게 35%를 약속했으나 이를 축소했다.
정 실장은 이 같은 '이재명 시장 측 숨은 지분'을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보고 받았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이후 김씨는 정 실장의 관여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로 선정되자 말을 바꾼다. 2015년 6월 정 실장에게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쓰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는 취지로 말했고 정 실장은 "뭐 저수지에 넣어둔거죠"라고 답했다고 한다. 7.4%포인트 축소를 받아들인 셈이다.
김 씨는 이후 천화동인 1∼7호를 설립한 뒤, 실제로 배당 지분의 30%를 보유한 천화동인 1호를 정 실장·유 전 본부장·김 부원장 몫으로 배정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후 사업이 진행돼 총 5천916억원의 배당을 받게 되자 김 씨의 말은 또 달라진다. 2020년 10월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지분 30% 전부를 주기는 어렵고 나의 지분(49%) 중 절반인 24.5%(700억원)만 주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 사실을 유 전 본부장에게 보고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돈 지급 방법을 논의한다는 이유로 약속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판단이 서자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이 양반(김만배) 미쳤구만"이라며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유 전 본부장에게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결국 지난해 2월경 김 씨에게 20억원을 달라고 직접 요구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김씨는 "3분의 1은 유동규 자식에게, 3분의 2는 유동규 형들(정진상, 김용)에게 직접 줘야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씨는 또다시 '3인방'에게 줄 돈을 줄였다. 그는 "24.5% 금액에서 공통비, 유 전 본부장이 선급금 형태로 먼저 받아 간 자금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 원이 남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에서 정 실장이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서 김 씨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부정처사 후 수뢰죄를 영장에 적시했다.
정 실장은 그러나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고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으며, 482억 약정설도, 저수지 운운 발언도 그들의 허구주장일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씨 측도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