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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현실화율 90% 목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무지와 무시"


입력 2022.11.23 15:35 수정 2022.11.23 20:54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회귀

공시가격 역전현상 및 국민 세 부담 완화 등 목표

정부가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발표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정부가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시세 간 역전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보유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행 2년 만에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국민 보유 부담이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90%라는 현실화율 목표는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잡지 못할 거란 전제하에 이뤄진 것인데 통상 가격이라는 것은 늘 오르락내리락이 있다"며 "90%라는 현실화율 자체는 시장 자체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시장 등락폭은 평소에도 평균과 가격의 이런 편차를 고려했을 때 20% 정도의 폭을 두는 것이 상식임에도 지난 시기에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관련 일문일답.


▲현재 거래절벽으로 시세 추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 최근 실거래건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개별 단지의 시세를 계산할 건가.


-가격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단독주택은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부동산원에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실거래가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고 부동산원에서 쓰는 주택지수, 토지에 대한 지수 등을 활용하는 등 여러 다양한 수단들을 갖고 있고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도 있다. 현재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또 상당히 비정상적 거래도 많다고 보여지는 이런 시장에서 이뤄지는 가격 자체가 안정된 가격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전반적으로 역전됐다는 건 지나친 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서라도 이런 사례가 나타났다는 건 시장에서의 가격 기능과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에 매우 중대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무리하게 가격 제도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 과감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완화는 한시적이었는데 이를 1년 연장한다는 것은, 추가 인하를 한다는 것은 2023년도에 대해서 한시적인 건지 아니면 아예 내리는 것인지.


-올해분에 대해선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앞으로 2023년분은 어떻게 할지, 2024년분은 어떻게 할지 행안부와 국토부, 금융당국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일단 45% 이하로 낮춰서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뤄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근거과 기준은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선 시간이 있는 만큼 내년 하반기에 가서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45% 기조를 유지할 계획.


▲이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은 내년에도 집값이 하향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만약 내년에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떡하나. 가격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태에서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데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동산 가격 급상승기에 세 부담을 늘려서 거래를 막기 위한 의도로 마련된 그 틀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공정가액 반영 비율, 세율 등 세 가지 조절 밸브를 다 동원해 최대한 세금을 매기려고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 공시가격 제도 자체와 이것에서의 신뢰도 문제 등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체계적으로 다 나오기 이전이라고 해서 기존의 것을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해 세 가지 조절 밸브를 함께 다루는 것. 집값 상승 가능성 등은 전체 체계의 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인 만큼 깊이 연구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


▲문재인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란 평가도 나오는데.


-공시가격이라는 법률에 의해 현실화율을 잡아나가도록 돼 있어서 폐기할 수는 없다. 다만 세금 부과 기준을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다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접근 자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금의 공시가격, 가액 반영 비율, 세율 등이 모두 지나치게 무리하고, 비정상적인 수단들의 동원이었다고 본다. 이는 근본적인 개선과 필요하다면 입법까지 해나갈 부분이다. 폐기를 선언한다는 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


▲세제 개편은 결국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닌데. 플랜B도 있나.


-세율이나 세제 개편은 결국 국회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통과가 안 되면 세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인 수단들이 있다. 이를 통해 우선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달성할 것. 나중에는 결국 조세체제로 뒷받침되는 게 정당하다. 공시가격이든 반영비율이든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된다. 어느 게 정상적이고 국민의 요구에 맞는지,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지를 갖고 올바른 쪽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거라 생각한다. 행안부 차원에서 보자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문제이고, 현재도 법에서 40~80%까지를 범위를 두고 있고, 현재 1주택자를 60%로 두다가 올해 한시적으로 45%로, 내년에 적어도 45%를 유지하되 마이너스 알파 이런 개념이어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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