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민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반대 1명·기권 8명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0명에 찬성 241명·반대 1명·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만 나이 기준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브리핑에서 "'만 나이'로의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적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 과제 중 13번째 과제"라며 "국정 과제 이행에 협조해 주신 국회에 감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