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가 간 과세문제가 복잡·다양화함으로써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국제조세정책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거래 확대, 새로운 상품·사업의 등장 등에 따라 국가 간 과세문제가 복잡·다양화하고 있으며,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디지털세 등 새로운 국제 조세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부합하게 새로운 국제 조세기준 설계 과정에 국익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직제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국제조세정책관은 기재부 세제실에서 국제조세 분야 조세제도 기획·입안과 국제거래 관련 조세 조정 기능을 총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 국제조세제도과와 신국제조세규범과, 조세총괄정책관실에 있는 국제조세협력팀을 국제조세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해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현재 2개 정책관이 분산 운용 중인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국제조세정책관 산하로 통합·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조세총괄정책관에서 수행 중인 조세조약 제·개정 업무와 소득법인세정책관에서 수행 중인 국제조세 기본법령 입안·운용 및 디지털세 등 국제 조세기준 마련 대응 업무를 국제조세정책관으로 이관해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국제조세 관련 정책 역량은 국가경쟁력과 세수확보 등 국익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며 “국제조세 제도 입안과 협상 프로세스 관련 고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회의에서 발언 영향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해외소득 면제 방식 도입과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포함해 국제조세 제도 선진화 방안과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조세조약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