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예산 증액 절대 권한 가진 기획재정부, 내년도 정부 예산서 장애인 권리 예산 거부했다"
"21년 간의 외침 또 무용지물…내년 1월 2일~3일부터 삼각지역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 들어갈 것"
올해보다 1조 3044억원 증액 요구…"오세훈은 휴전 제안 하루 만에 4~5억 손해배상 협박하더니"
법원의 '열차 운행 5분 이상 지연 금지 결정' 조정안 수용 여부도 1월 2일 발표 예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25일 선언했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그동안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 3044억 원 늘리라며 시위를 이어왔다.
이들은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내년 1월 2~3일부터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5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양측은 2주 안에 조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