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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검찰 소환


입력 2023.01.05 11:33 수정 2023.01.05 11:3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6·1 지방선거 재선 목적 구민 대상 행사 지시·업적 반복 홍보 혐의 등

구청장 집무실서 동장 회의 소집…지역구 내 성과공유회서 구체적 사업·예산 공약 혐의도

검찰, 서양호 선거법 위반 가능성 인지 여부 등 조사 후 신병 처리 방향 결정

서양호, 6·1 지방선거 패배…국민의힘 김길성 후보 당선

서양호 전 중구청장 ⓒ 뉴시스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재선할 목적으로 2021년 12월부터 구민 대상 행사를 지시, 자신의 업적을 반복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 전 구청장을 5일 불러 조사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장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구 내 성과공유회에서 구체적 사업과 예산을 공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구청장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 전 구청장을 검찰 고발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2일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지시를 받은 공무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이 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까지 늘어난다.


서 전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는 실패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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