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른바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의혹 제기…애플, 당시 사실상 성능저하 인정
국내 소비자 9851명 손배소…인당 20만원 청구
法 "소송비용 소비자 부담" 원고 패소 판결…판결 이유는 안 밝혀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851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소비자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아이폰 업데이트 고의 성능 저하 논란'은 2017년 애플이 하반기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리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리고 애플이 매출 증대를 위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2018년 3월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연이어 제기됐다.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애플에 집단소송을 냈고, 애플은 2020년 당시 한화 약 5500억 원을 배상했다. 칠레에서도 집단소송으로 2021년 총 25억 페소, 한화 약 37억 원을 배상했고 영국에서도 지난해 6월 같은 취지로 소송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