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
지난해 10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경찰 조사서 허위로 판명
같은 해 9월엔 한동훈 미행…더탐사 "취재활동 일환" 반박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강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이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 씨와 A 씨의 주장을 더탐사에 제보한 전 남자친구 B씨, 이를 영상으로 폭로한 더탐사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A 씨가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아울러 더탐사 취재진의 한 장관 미행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해 9월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따라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강 대표에 대해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더탐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퇴근길 미행 모두 취재 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