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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년 체납액 5774억 정리…고액·상습체납 징수 강화


입력 2023.03.13 10:42 수정 2023.03.13 10:43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신징수기법 적극 발굴

경기도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총 체납액 1조1058억원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원을 정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5774억원 가운데 398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영세·생계형 체납자들이 체납한 1794억 원은 정리보류(결손처분) 처리했다.


도는 올해 체납액 1조903억원(2022년 남은 체납액 5284억원 + 2022년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 5619억원) 가운데 5669억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엄벌해 지난해보다 징수 목표를 상향해 4034억 원을 징수하고,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1,635억 원을 정리 보류해 재기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같은 맞춤형 징수 추진을 위해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 393명을 채용하고, 도­시·군 광역 체납기동반(70명)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의 실효적 성과를 강화하고자 부동산·동산 압류와 전자 공매 추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맞춤형 신 징수 기법을 발굴해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와 지원으로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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