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검찰, ‘91억 비자금 조성’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 기소


입력 2023.03.15 17:32 수정 2023.03.15 17:32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지난 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9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신풍제약 전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석)는 15일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혐의를 받는 전무 노모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신풍제약 창업주(전 회장)와 공모,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는다.


비자금 세탁을 도운 대부업자와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노 전무와 신풍제약 등으로부터 수표·현금·납품대금 등으로 50억7400만원을 갈취한 납품업체 이사와 세무사는 지난해 10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초 57억원 비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34억원의 비자금을 추가로 발견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