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北정찰위성 개발 제약"…정부, 감시대상품목 발표


입력 2023.03.21 11:38 수정 2023.03.21 11:39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개인 4명, 기관 6곳

추가 독자제재 대상 지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다음달까지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정부는 관련 '감시대상품목(watch-list)'을 발표했다.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환기시켜 정찰위성 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북 수출통제 조치 일환으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재작년 1월 제8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정찰위성을 언급하고, 올해 4월까지 관련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힌 만큼, 대응 차원에서 감시대상품목 발표를 준비해왔다는 설명이다.


감시대상품목에는 △자이로 △연료공급밸브 △태양센서 △짐벌 △위성항법장치(GPS) △태양전지판 등 77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해당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대북 수출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대북 수출통제 및 금수조치 목록을 더욱 구체화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했다며 "북한 군사 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대응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北 핵·미사일 위협에 전방위 대응 강화"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 기관 6곳을 추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제재 리스트에 추가된 개인 4명은 △리영길 노동당 군정비서 △김수길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 △정성화 △TAN Wee Beng(싱가포르) 등으로 확인됐다.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북한 IT인력을 통한 외화벌이 및 불법 금융활동 등을 통한 제재 회피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새롭게 재제 명단에 오른 기관 6곳은 △중앙검찰소 △베이징숙박소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철산무역 △Wee Tiong (s) Pte Ltd (싱가포르) △WT Marine Pte Ltd (싱가포르) 등으로 파악됐다. 북한 핵심 권력기구이거나 북한 노동자 송출·관리, 불법 금융활동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과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선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 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최근 우리 정부의 사이버 분야 첫 제재 조치(2월10일)에 이어 감시·정찰 분야로도 대북 독자제재 외연을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