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자기편만 헌법재판관 임명했던 부작용 드러난 것"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친민주당 성향의 재판관 다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헌재에서 예상대로 헌법상 원칙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폭주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재판관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는 곳으로 변질됐다"며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헌재는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라며 "문재인정권에서 자기편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법조계에서는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진보 우위의 지형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헌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재판관의 4월 퇴임 이전에 부랴부랴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이석태 재판관 퇴임 후로 선고기일을 잡았다면 5대4로 국회의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예정된 김형두 후보자는 지난해 검수완박법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법사위에 출석해 '검수완박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답변한 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재판관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는 곳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지명권자 눈치를 보느라 법적 양심을 팔아 '짬짜면'을 만들어 버린 것"이라며 "그야말로 '헌재판 사사오입'"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꼼수탈당'과 '토론 없는 날치기 기립표결'이 소수당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표결 과정에 근본적이고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그래 놓고 엉뚱하게도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표결 없는 법도 유효하다'는 결론"이라고 혀를 찼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정 역시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민변 출신 진보 성향 재판관 5명의 싱크로율이 100%를 보인 전형적인 정치 결정"이라며 "역사는 5명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와중에 꼼수탈당의 장본인인 민형배 의원은 복당을 운운하고 있다"며 "꼼수탈당은 헌재도 이미 표결권 침해라고 인정했다. 유죄 판결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동네방네 무죄라고 떠들고 다니는 꼴"이라고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법을 무력화시키고 자당 의원을 꼼수로 탈당시켜서 표결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나"라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월의 시간을 두고 소수당의 불리함을 국민 여론으로 막아볼 수 있는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이었던 전주혜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에서 민주당을 향해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하고, 민형배 의원도 합당한 처신과 사과를 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 최재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검수완박법이 의결되기까지 위장 탈당, 탈법적으로 구성하고 토론도 없었던 안건조정위원회, 국회법에 보장된 무제한토론을 형해화 하기 위한 1일 짜리 회기 등 물리적 폭력을 제외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탈헌법적, 탈국회법적 수단이 동원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도 헌재는 법사위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했다"며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더라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아도 되고, 절차에 어떠한 위헌·위법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다수결 원칙만 지켜지면 된다는 것이다. 입법절차의 위헌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