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재정지원금 지급 합리성 높여
인천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시내버스 운송원가를 합리화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8일 시에 따르면'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급의 합리성을 높이고,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매해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기에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필요한 상황.
이에 시는 지난 2020년 9월 버스운송조합과 함께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13건의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합리화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그동안 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전문가 용역을 통해 원가를 산정했는데 여객운송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자 용역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및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세분화하고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벌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벌점과 운영기준 위반행위 벌점을 합산해 누적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는 준공영제 퇴출까지도 고려하겠다는 것.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영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운송 사업자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영기 시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2년간 버스조합과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합의 결과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