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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15일 '출격'…최종금리 14일 공시


입력 2023.06.12 10:45 수정 2023.06.12 10:46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금융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정책적금이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계좌 유지를 만기까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종 금리는 14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12개 은행은 자율적으로 결정한 금리를 공시했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 범위고,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는 없었다. 상당수 은행이 장기간의 급여 이체 및 자동 납부, 카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은행별 우대금리를 2%로 책정했다.


적용되는 금리는 6% 수준에서 잠정 결정됐으며 소득 요건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청년의 경우 내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최종 공시 때는 은행별로 일목요연하게 우대금리 조건을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5년 동안 실시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을 때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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