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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3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3.06.12 16:14 수정 2023.07.11 09:0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검찰, 살인미수→강간살인미수 혐의로 피고인 공소장 변경…1심 징역 12년 파기

법원 "CCTV 사각지대서 피해자 바지 벗긴 행위…성폭력 위한 범행으로 판단"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지만…실제 성범죄로 이어진 증거 충분하지 않아"

가해 남성이 기절한 여성을 어깨에 둘러멘 뒤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모습.ⓒJTBC '사건반장'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뒤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2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31)에게 원심의 형(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 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 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A 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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