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요건 논란에 조정
내일부터 은행서 가입 가능
정부가 젊은 층의 자산 증대를 위해 마련한 청년도약계좌의 최고 이자율이 6%로 정해졌다. 지난주 1차 이자율 공개 후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 채워야 할 우대금리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금리를 4%대로 높이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이뤄진 청년도약계좌 금리 최종 공시에서 참여 은행들이 제시한 최고 이자율은 모두 6.0%였다.
이는 각 은행의 기본금리에 소득 우대금리 0.5%와 은행별 우대금리를 모두 더한 값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우대금리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기본금리만 놓고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이 4.5%로 높은 편이었다. 이어 BNK부산·BNK경남·DGB대구은행이 4.0%, 광주·전북은행이 3.8%를 제시했다.
기본금리가 낮은 은행들은 개별 우대금리를 높게 설정하면서 최고 6.0% 이자율을 채웠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광주·전북은행이 1.7%로 높았고, 부산·경남·대구은행은 1.5%를 책정했다. 나머지 6대 은행의 개별 우대금리는 모두 1.0%였다.
기본금리는 앞선 발표 때보다 상당 폭 오른 수치다. 지난 8일 진행된 청년도약계좌 1차 금리 공개 후 은행권은 우대금리 요건을 두고 논란을 빚었다.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우대금리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금리 상향을 논의해 왔다. 결과적으로 1차 공개에서 각 은행별로 3.5~4.0%였던 기본 금리는 최종적으로 4.5%까지 높아졌다.
그 대신 우대금리는 다소 낮아졌다. 잠정 공시 당시 다수의 은행이 2.0%의 우대금리를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0.5~1%포인트 정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의 최고 금리는 당초 발표대로 최고 6%대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기본 금리가 오른 대신 우대금리는 낮아지면서 실질적인 기대 이자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제공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5년간 매월 40만~70만원을 내면 정부기여금을 최대 6%까지 받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들은 오는 15일부터 가입 접수를 받는다. 이번 달 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22~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는 매달 2주 간 가입신청 기간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