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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입력 2023.07.31 11:54 수정 2023.07.31 11:5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검찰, 박영수·양재식 공모해 남욱에 200억원 약속받았다고 의심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 수수사실도 파악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1차 청구 당시 없었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3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단독주택건물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또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2015년 3∼4월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 신분으로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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