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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사, 일관된 판결에 양형기준표 역할 가능"…법조 현장도 '옹호론' [법원의 미래 ②]


입력 2023.08.06 06:05 수정 2023.08.06 15:0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법관, 판결 당시 상황 및 감정 고려…비슷한 사건이라도 판사마다 판단 다를 수 있어"

"AI판사 도입되면 설정 값만 계산해도 형량 나오게 돼…'고무줄 잣대식 판결' 줄게 될 것"

"재판 과정서 읍소하거나 눈물 흘리는 피고인 많아…AI판사에겐 감정 호소해도 통하지 않아"

인공지능.ⓒ픽사베이

최근 중대 흉악범죄 판결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자 "차라리 판사를 AI로 교체하자"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법조계 현장에서도 "AI판사가 일관된 판결을 할 수 있기에 양형 기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AI판사가 도입되면 감정적 요소를 배제한 채 판결을 할 것이기에 형량 간의 편차도 줄어드는 등 장점이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율)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만약 AI가 법정에서 활용된다면 판결문 검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업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판사들은 '질 높은 판결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판사들은 판결할 때 당시의 상황이나 감정 등도 고려한다. 비슷한 사건이더라도 판사마다 판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이유"라며 "반면 AI판사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판결을 할 수 있다. AI판사가 일관된 판결로 '양형 기준표'의 역할을 해준다면 사법부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데일리안DB

법률사무소 다오 안진우 변호사는 "AI판사가 도입되면 법원 풍경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특히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주장을 펼치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와 검사 측은 변론을 하는 대신 컴퓨터에 '합의여부'와 '동종범죄기록' 등을 입력해 AI판사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재판을 하게 되면 '감정적 요소'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AI 판사를 도입하게 되면 입력한 설정값만 계산해 형량이 나오니 편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일 전문영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처한 환경 등을 강조하면서 읍소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AI 판사가 도입된다면 이렇듯 감정을 드러내며 호소하는 부분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는 "AI판사와 아울러 AI변호사도 잘 구현된다면 법정에 함께 투입될 것이다. 아마도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행정사건의 경우 검토해야 할 법령이 무수히 많다. 법조인들도 생소한 법령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AI변호사가 도입된다면 이런 과정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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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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