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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가결되면 이재명 당연히 구속되겠지만…이번에도 부결 가능성 커" [법조계에 물어보니 212]


입력 2023.08.15 05:09 수정 2023.08.15 05:0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17일 이재명 소환조사…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묶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법조계 "민주당,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입장…부결 가능성 높아"

"민주당, 검찰 영장 청구 '야당 탄압'으로 규정할 것…부당한 청구로 표결 진행해 부결시킬 것"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자들 구속에 도주 우려 없어도…현재 조사 원활하지 않아 이재명 구속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공동취재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7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는 특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것인데, 이미 백현동 사건에서 이 대표의 (인허가 문서) 직접 결재 사실이 확인됐고 쌍방울 사건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판단된 만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민주당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부당하고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할 것이 분명해 이번에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7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사건을 조사한 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 앞서 이 대표가 직접 불체포 특권 포기를 천명한 만큼 9월 정기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체포동의안 가결에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검찰 입장에서는 백현동과 쌍방울 2건을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하지만 민주당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검찰의 영장 청구를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부결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 부당한 청구라고 주장하며 표결로 진행, 부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이어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면 구속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며 "백현동 사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종상향, 임대주택비율 축소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인허가 문서) 직접 결재 사실이 확인됐고 쌍방울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논란 등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데일리안 DB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 대표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사안이 매우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더라도 개인이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만큼 회기 중 민주당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가능성이 크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만 판사 성향에 따라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했더라도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실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확신하긴 어렵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텐데 (구속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우선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돼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조사가 원활하지 않다. 또한 (이 대표가) 이미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의원 개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는 없고 이는 정치적으로 국회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당내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가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자가 이미 확보돼 있고 법원 입장에서 영장 발부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인 만큼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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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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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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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그리너구리 2023.08.15  04:53
    휘발놈은 쫄보라 못잡아 그냥 오늘은 대장동 내일은 백현동 카드 돌려막듯
    총선때까지 계속 쇼만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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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뭉치02 2023.08.15  12:05
    아직도 눈치나보는 줒대없는 판사들이있어 기각될확률이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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