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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대리' 남양-한앤코 경영권 분쟁...대법원 결정 언제쯤?


입력 2023.09.04 07:08 수정 2023.09.04 07:08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1‧2심 한앤코 승소, 대법원 심리 속행 결정으로 최종 판단 남아

쌍방대리 대법원 첫 판례로 기록될 수 있어 법조계 등도 관심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의 경영권 분쟁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남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 지분 53%(37만8938주)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1일 홍 회장 측은 앤코에 매각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후 한앤코는 홍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체결 당시 별도로 약속했다는 백미당 분사나 오너 일가에 대한 임원 처우 보장 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특히 주식매매계약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과 한앤코 양쪽을 모두 담당하는 이른바 ‘쌍방대리’ 의혹을 제기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홍 회장 측은 1심 재판부터 쌍방대리로 인한 계약 무효를 지속 주장했지만 2022년 9월 1심에서 패소하고 올 2월 열린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심리 속행이 결정되면서 홍 회장 측은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의 상고장이 접수된 3월17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면서 심리 불속행 기간이 초과돼, 심리 속행이 결정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쌍방대리라는 핵심 쟁점 외에 새로운 내용이 없을 경우 이르면 연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통 대법원 결정까지 1~3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수준이지만 기업 경영권이 달린 소송인만큼 재판이 길어질수록 기업과 주주들에게 가는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심 판결문에도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 해결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된 바 있다.


아울러 신사업 추진이나 대규모 투자도 재판 이후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소송전이 시작된 2021년 이후 적자폭이 확대됐다.


2020년 76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2021년 779억원, 2022년 868억원으로 적자가 커졌다.


이에 따라 주가도 하락해 하루 빨리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주주들의 청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측의 소송전은 처음 경영권 분쟁으로 시작됐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쌍방대리에 관한 국내 첫 대법원 판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다.


쌍방대리로 양측에 대한 법적 대리 활동을 동시에 하게 되면, 일방으로부터 중대한 정보를 획득한 법률 대리인이 상대방을 위해 이를 악용할 경우 제2, 3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로펌에서는 이해 상충 여부를 점검하는 차이니스월 또는 컨플릭트 체크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그러한 시스템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도 민법 제124조와 변호사법 제31조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나 제재를 내린 판례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사전에 당사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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