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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전했다"…남편 대신 경찰에 음주운전 허위진술 30대 여성,벌금형


입력 2023.11.04 11:02 수정 2023.11.04 11:0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남편 음주운전 덮기 위해 허위진술한 사실 인정돼…우발적 범행 저지른 점도 고려"

법원ⓒ데일리안DB

남편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2시께 강원 원주시의 모처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사실혼 배우자인 B 씨의 범행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에 동승한 A 씨는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로 진술했다. 그는 또 음주측정에 응한 뒤 단속서류에 서명도 했으며 얼마 뒤인 그해 11월 27일 오전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허위진술을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단속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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