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하 소포장 거래단위 신설
정부가 산지유통센터와 도매시장 등에서 사과와 딸기 등을 2㎏ 이하로 포장할 수 있는 표준규격을 마련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런 내용으로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껏 도매시장 등에서 쓰는 표준규격은 사과는 5㎏ 이상, 딸기는 8㎏ 단위였다. 최근 가족원 수 감소와 온라인 유통 증가 등의 추세를 반영해 1㎏, 2㎏ 등으로 소포장할 수 있도록 표준을 추가했다.
농관원은 샤인머스캣(포도) 생산과 소비 증가에 따라 품질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당도 규격을 신설했다.
곡류 14개 품목 및 비트에 대한 등급규격도 새로 만들었다.
단감, 참외, 수박 등은 크기 기준이 7∼8단계로 구분돼 있었는데 5∼7단계로 간소화했다.
양파는 지금껏 지름으로 크기를 구분해왔으나 무게 기준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