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의 변호사, 23일 기자간담회서 황의조-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 및 녹취록 일부 공개
피해자, 황의조 향해 "분명히 그때 지우지 않았느냐…분명히 지워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있느냐"
"내 인생이고 내 전부…더 이상 퍼지면 안 돼, 나인 거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느냐"
이은의 "촬영물 여성과 같이 봤다는 것도 사실 아냐…불법촬영 공유했다고 합법영상 되느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를 불법촬영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황의조와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함께 통화 녹취록을 텍스트로 정리해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황의조에게 "내가 싫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3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법촬영 혐의를 소명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증거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며 "증거 중 극히 일부로, 유죄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증거에서 황의조는 올해 6월 피해자에게 "통화 가능하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이어진 통화에서 피해자는 "분명히 그때 네가 지우지 않았느냐"며 "내가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싫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있냐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또 "내가 싫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너한테 그날도 이야기했어"라고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가 '네가 언제 그랬느냐'고 말하는 내용은 단 한 마디도 안 나온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또 "내 인생이고, 내 전부"라며 "나는 진짜 너 원망해. 부탁해 제발. 유포자 잡아야 해. 더 이상 퍼지면 안 돼. 나인 거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라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이후 황의조는 돌연 '불법 촬영은 아니지만 소유하는 걸 잃어버린 건 내 부주의니까'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 당시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다.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할 때 불법 촬영인 것을 반박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불법 촬영은 아니지만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불법촬영 관련해 가르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침이 있다"며 "그 내용은 '적극적', '현재적', '수평적' 동의다.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촬영할 때 물어보고, 관계가 수평할 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법원이 판단한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는) 어디에도 피해자 동의 구했다는 내용이 없다. 가해자가 남편이든, 연인이든, 썸남이든 피해자가 휴대폰을 두면 촬영했다고 생각해야 하느냐. 여러분은 누군가와 스킨십 나누고 사랑 나눌 때 상대방 의심하고 살피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우린 그런 걸 '몰카'라고 부른다"라고 비판했다. 또 "촬영물을 여성과 같이 보았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불법영상 캡처를 한 차례 공유했다"며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가해자에게 잘못 보이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겠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가해자가 불법촬영을 하고 이걸 피해자에게 공유한다고 불법영상이 합법영상이 되느냐"라고 일갈했다.
그는 "성폭법 제2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걸 어기면 범죄"라며 "그런데 가해자 입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2023년 11월 21일 배포한 입장문에는 피해자 직업과 기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신분이 알려지는 것에 극도의 공포와 불안 가지고 있었다. 가해자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피해자 인적사항을 입장문에 공개했다.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며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조치를 취해달라. 꼭 고소해야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