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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채권판매 영업관행 개선…‘민평금리’ 정보 제공 주문


입력 2023.12.03 12:00 수정 2023.12.03 12: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채권투자 증가에도 유의사항 고지 미흡

금투협과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추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현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가 채권거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판매사가 민평금리 등 정보를 제공하고 채권 관련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인다.


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정한 금리로 채권투자시 참고지표로 활용된다. 해당 금리는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등에서 신용등급별로 조회 가능하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당국은 채권의 투자위험 및 거래비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장기채 관련 투자위험 및 중도매도시 유의사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금리변동에 따른 손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도표·그래표 제공케 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회사의 거래대상에서 제외된 종목 및 제외 사유를 안내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투자한 채권의 평가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 말 23조6000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채권 직접투자는 국내채권 장외거래(83.5%) 비중이 가장 높고 해외채권 장외거래(8.3%), 국내채권 장내거래(8.2%) 등 순으로 활발했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주로 영업점에서 국내 채권을 직접 거래해 왔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거래 및 장기물 위주로 투자가 증가추세다.


거래건수 기준으로 올해부터 온라인(59.6%)이 오프라인(40.4%)을 초과했다. 특히 60대 이상 투자자(51.5%)를 중심으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77.2%)에서 판매가 이뤄졌다.


개인투자자 채권 투자 현황.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증권사의 채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서비스 확대 등으로 거래 편의성이 향상돼 채권 소액투자 활성화가 이뤄졌다고 봤다.


그러나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 채권판매시 민평금리 및 거래비용·장기채 가격변동 가능성·중도매도 시 유의사항 등 고지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금감원은 채권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투협과 공동으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채권 투자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채권거래 시 민평금리 등 참고지표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채권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장기채의 가격변동 가능성, 중도매도가 어렵다는 점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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