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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상시 감시·공동 검사 체계 마련


입력 2023.12.17 08:12 수정 2023.12.17 08:12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전경.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감시·공동 검사 체계를 마련한다.


1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공동검사권 및 자료요청권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주요 지표와 통계를 수시로 들여다보며 리스크 요인을 선제 발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금감원이 행안부에 부실 우려 금고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고, 공동 검사를 나갈 수 있는 협력 구조도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이나 예수금, 여신 현황 등 주요 지표를 감시·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다.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자체를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어서다.


다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 자체는 그대로 행안부에 남는다. 감독권 이관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처리 과정이 불투명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18%로 전 분기 말보다 대비 3.05%포인트(p) 올랐다.


PF 대출로 분류되지 않는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대출 연체율은 더 급등세다. 농협중앙회가 연체율이 높은 지역 농·축협 약 50곳을 조사한 결과,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연체액은 올해 6월 말 3128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세 배 넘게 급증했다. 연체율도 지난해 말 6.55%에서 6월 말 20.30%로 치솟았다.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담보 등으로 내준 기업대출 연체율 역시 8.34%로 같은 기간 대비 2.73%p 올랐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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