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증권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 헤지펀드 3사 과징금 20억 부과


입력 2023.12.20 19:27 수정 2023.12.20 19:27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자조심 3회·증선위 회의 3회 등 논의 후 결정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가 무차입 공매도 위반 등으로 과징금 20억원 부과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장질서 교란행위·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과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해당 건과 관련 작년 7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회의 3회 증선위 회의 3회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고 이번 제22차 증선위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지난 2019년 10월 경 국내 상장 갑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갑사 주식 116억원의 매도스왑주문을 제출·체결했다.


증선위는 A사가 블록딜 가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거래 합의 전 매도스왑주문을 제출했다고 봤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은 약 32억원 수준으로 판단했다.


A사는 해당 블록딜 거래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갑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전화·메신저·채팅 등을 활용해 블록딜 거래를 합의한 것은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워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봤으며 중요정보 공개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가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를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했다.


B사, C사도 갑사 주식의 블록딜 거래에 매수자로 참여해 매수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A사와 함께 갑사 주식에 대한 1768억원 규모의 매도스왑 주문을 제출·체결했다.


증선위는 각종 부정거래 행위·시장질서 교란행·무차입 공매도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에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국은 공매도 거래자들의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적발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