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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기관 3개사, 자율규제 대부분 준수


입력 2023.12.27 06:00 수정 2023.12.27 06:00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들이 자율규제를 대체로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협의체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의 가이던스의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스틴베스트·한국ESG기준원·한국ESG연구소 등 3개 평가기관은 총 6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평가기관 가이던스 항목의 대부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규제 성격의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1개 기관이 1개 조문(평가대상기업 소명기회 부여)의 항목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해당 기관은 향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행 방식을 비교할 때, 3개 기관 모두 가이던스 준수현황 보고서 및 평가방법론을 각 기관 홈페이지와 KRX ESG 포털에 게시하고 있었다. 다만, 준수 근거 정보 및 세부 방법론의 공개 수준은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국거래소와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가이던스 이행현황 비교, 분석을 통해 평가방법론 정보공개 확대 및 기업 피드백 절차 개선 등 각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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