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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도 ETF처럼 편하게”…금융위, 연내 상장공모펀드 법제화 추진


입력 2024.01.03 14:00 수정 2024.01.03 17:33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공모펀드 기피 요인 분석…편의성 제고

김소영 “국민 대표 투자수단 되게 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한 공모펀드 상장거래가 추진된다.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으로 공모펀드 거래 편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간담회를 열어 투자자 입장에서 공모펀드 기피 요인들을 분석하고 기관·상품·인프라 등 세 개 부문에서 총 9가지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각각의 방안은 공모펀드 거래비용 절감, 상품성 및 거래 편리성 강화 등 투자자의 체감정도가 큰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투자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운용성과 판매사 이익이 우선시될 수 있는 판매관행 등으로 국민의 공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며 “공모펀드가 다시 한번 일반 국민의 대표적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우선 금융위는 샌드박스의 성과와 보완사항 등을 점검한 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하반기 상장공모펀드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공모펀드의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리성을 높여 공모펀드의 투자매력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 절차·기간이 일반 주식대비 복잡하고 길어 상장지수펀드(ETF) 대비 불리한 요소로 지적돼 왔다.


ETF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이 출현하는 경우 유사상품의 상장을 6개월 제한해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신상품 보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중복보수 최소화 등 일정한 규율을 전제로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추진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펀드 운용사·판매사·관계 업무사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기관 혁신을 도모한다. 이를위해 판매보수의 외부화를 유도한다.


금융위는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을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도입하고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운용사의 대체투자와 ETF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 펀드재산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적시에 알리도록 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펀드 관계 업무회사의 신뢰성을 제고를 위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로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규율체계도 갖춰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펀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도들을 혁신해 투자자 편익 향상도 꾀한다. 펀드 판매와 관련해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한다. 또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되는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의 전자화를 지원한다.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본다. 그간 전문투자자 대상으로만 판매됐던 외국펀드는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해 신속한 판매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펀드 업계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 동안 닦아온 실력을 보여주면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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