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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감하는 지방 인구 ‘3종 프로젝트’로 해법 찾는다 [2024 경제방향]


입력 2024.01.04 12:11 수정 2024.01.04 12:1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세컨드 홈’ 재산·종부·양도세 면제

인구감소지역 관광인프라 우선 투자

지역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지난달 9일 경남 사천시에서 12년만에 건강한 신생아가 탄생해 화제다. 사진은 탄생 주인공, 사천읍 김모 부부의 셋째 아기(여·3.16㎏) 모습. ⓒ뉴시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생활인구 확대와 방문인구 증가, 정주 인구 늘리기를 통해 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으로 방문인구 증가,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을 통한 정주 인구를 증가시키는 내용이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대표 정책은 세컨드 홈 활성화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한다.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존에 보유한 수도권 1주택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받는다. 양도세 또한 마찬가지다. 새로 구매하는 주택 가액과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방문인구 확대는 관광인프라 조성을 기본으로 한다. 미니 관광단지 신설 기준을 기존 50만㎡ 이상에서 5~30만㎡ 규모를 신설한다. 단지 지정·승인 권한도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한다.


관광단지 사업을 확정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도로와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금융 혜택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안에 사업장을 둔 관광사업체는 융자 조건을 일반중소기업보다 우대한다. 일반 융자 한도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린다. 같은 조건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투자 사업체에 우선 융자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체를 설치한 기업에 취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외국인 정주 인구도 늘린다.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지역(현재 28개 지자체)과 쿼터(1500명) 확대를 추진한다.


소멸 고위험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으로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 방안을 올해 상반기 마련한다.


지역 의료부문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연계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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