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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거래제 기업 설비 지원사업 공모…업체당 최대 100억원


입력 2024.01.08 06:01 수정 2024.01.08 06: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8일부터 중소·중견기업 우선 신청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8일부터 총 1202억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현재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다.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이다. 업체별로는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사업비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대기업은 2월 중순부터 참여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과 신청 서류 등 세부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타당성과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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