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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국산 발효주 출고가 최대 5.8% 인하…캠핑용 자동차도↓


입력 2024.01.11 12:01 수정 2024.01.11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국세청, 기준판매비율 적용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주류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내달부터 일부 주류 공장 출고 가격이 최대 5.8% 낮아진다. 국세청이 소주에 이어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 등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서 세금 부과 기준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캠핑용 자동차 역시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1일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 이익과 유통 비용을 고려해 과세표준 계산 때 차감하는 비율이다.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 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


주종과 제품별 기준판매비율을 살펴보면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 주류 18.1%, 캠핑용 자동차 9.2%다.


이번 조처로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2월부터 공장 출고 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제품별로는 백화수복 242원, 청하 96원, 백세주 146원, 복분자주 343원, 필라이트 후레쉬 33원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 소주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했다.


캠핑용 자동차는 공장 반출 가격 8000만원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줄어든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 기준판매비율은 2월 1일 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와 자동차 등 가격이 안정화해 국산 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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