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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워크아웃으로 급한 불 껐지만…건설사 PF부실 위기감 여전


입력 2024.01.13 06:27 수정 2024.01.13 06:27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채권단 동의율 96.1%

21개 건설사 우발채무 22조8000억원, 제2의 태영건설 나올까

“건설사 부실 사업장 모니터링 해야…정부 대책 한 발 늦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확정된 가운데 건설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뉴시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확정된 가운데 건설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채권단 동의율 96.1%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1일까지 4개월 동안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된다.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확정되고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진행했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한 세심한 관리는 물론 PF 사업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태영건설을 계기로 PF 위험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지난 10일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대책 마련을 서둘렀다. 건설사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사업장별로 재구조화·정상화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상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공급하고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 대출 전환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장 중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직접 시행하거나 타 시행사·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로 정상화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 위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과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PF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실시하는 만큼 업계 전반에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건설업계의 PF 위기감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020년 말 9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134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한국기업평가가 지난해 9월 유효등급을 보유한 21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PF 우발채무 규모도 22조8000억원 수준이다. 태영건설뿐 아니라 자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도 PF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PF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설사에 대한 옥석가리기에 나서 제2의 태영건설이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태영건설의 경우 여러 군데에 사업을 벌리면서 자금 수요가 몰리게 돼 어려움을 겪게된 것”이라며 “다른 건설사들도 부실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는 단계가 개발 단계 중 가장 위험하다”며 “금융권 사정도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정부는 앞으로 부실 사업장 정리에 나설텐데 결국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사전에 PF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했는데 한 발 늦은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성 등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장기간 개선되지 않는다면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중소 건설사를 비롯해 건설업계 전체에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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