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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달부터 ‘부모급여’ 늘린다…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각각 지원


입력 2024.01.15 08:47 수정 2024.01.15 08:59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인천시, “‘1억 아이드림’으로 올해 총 0세 1500만 원, 1세 720만 원 지원받아”

부모급여 확대지원 카드 뉴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민선8기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이달부터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의 경우 지난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부모급여는 영유아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에 처음 도입됐다.


시는 1430억 원을 투입, 연인원 21만 8936명, 월평균 1만 8245명이 지원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만남 이용권도 둘째 아이 이상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와 첫 만남 이용권이 늘어나면서 0세 아이의 지원금은 지난해 최대 104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1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1세 아이의 경우 지난해 420만 원에서 올해는 60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났다.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천사지원금이 도입됨에 따라 월 10만 원씩 받게 돼, 총 7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임신 준비부터 건강한 출산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올해 4월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난소기능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5~10만원, 일부 군구 시범사업)과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100만 원(총 2회) 신규 지원한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돌봄을 위해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모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입금되며 신청한 달은 소급 적용해서 지원된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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