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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크네" 13억 보조금 횡령…육아센터 직원 징역형


입력 2024.02.21 14:09 수정 2024.02.21 14:0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2018년부터 137차례 걸쳐 지자체 보조금 부친 명의로 빼돌려

횡령 보조금으로 외제차 및 가전제품 구입…취미생활 비용으로 쓰기도

재판부 "3년 10개월 장기간 걸쳐 범행…피해 법인도 피고인 처벌 원해"

ⓒgettyimagesBank

10억원대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려 외제차 구입과 여행 경비 등으로 쓴 육아지원센터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직원 A(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137차례에 걸쳐 센터로 지급된 지자체 보조금(민간위탁금) 13억3000여만원을 아버지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보조금으로 외제차·가전제품·가구를 사들였으며 개인 부채도 상환했다. 또 여행·집수리나 자격증 취득, 개인 취미 생활 비용 등으로도 보조금을 썼다.


A씨는 2021년 12월 부평구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나오자 범행을 숨기려고 센터 은행 계좌의 예금 거래내역조회서나 센터장 명의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부평구는 해당 센터 운영을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3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데다 범행 횟수도 137회에 달하고 횡령 금액도 13억을 초과했다"며 "피해 법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자수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뤄진 범행 특성상 횡령 금액 중 상당액이 피해법인에 반환됐고 손해액 중 3분의 1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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