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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검찰 송치…홍삼광고 논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입력 2024.03.22 08:44 수정 2024.03.22 08:4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북부지검, 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조민 송치받아

조민, 지난해 9월 유튜브 채널에 홍삼 체험기 형식 광고 영상 게재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소비자 기만하는 광고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조민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경험 적어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

조민 씨.ⓒ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했던 홍삼 광고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조 씨를 서울 동대문경찰서 측으로부터 송치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지난해 9월12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홍삼 체험기 형식의 광고 영상을 게재하며 "약 1개월 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고 표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영상은 곧 유튜브에서 차단됐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영상이 '소비자 기만 광고'라고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또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유튜브 측에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조 씨는 유튜브 채널 공지글을 통해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식약처는 조 씨의 광고 영상을 차단 조치한 것 이외 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그러나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경찰에 조 씨를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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