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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원정 온 러시아 소매치기단…지하철만 하루 5시간 탔다


입력 2024.03.25 08:44 수정 2024.03.25 08:4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법, 최근 특수절도 혐의 구속기소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서울 지하철서 승·하차 반복하며 승객들 지갑 훔쳐

15일 이내 범행 마치고 러시아 도주 계획…잠복 수사 벌인 경찰에게 덜미

재판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모두 자백하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서울 지하철에서 소매치기하는 러시아 국적 3인조 일당ⓒ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서울 지하철에서 '원정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소매치기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일평균 5시간가량 지하철을 타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와 B씨, 여성 C씨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입국 전부터 범행을 모의해 들어온 뒤 용의주도하게 실행에 옮겼다. 한 명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른 한 명이 피해자 근처에서 외투를 벗으며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리면, 나머지 한 명이 '목표물'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가는 식이었다.


세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여성 승객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이들은 한국에서 15일 이내에 범행을 마치고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도난 신고를 받고 잠복 수사를 벌인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A씨 등은 수사 기관에서 관광·쇼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9일간 45시간, 하루 평균 5시간씩이나 지하철에서 내리지 않고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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