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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노후단지 신고가 랠리는 ‘계속’


입력 2024.04.19 06:02 수정 2024.04.19 06:02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투기차단 목적…규제지역 1년 더 연장

재건축 등 개발 호재 기대감, 신고가 경신 ‘속속’

“규제와 별개, 자금력 갖춘 매수세 유입 계속될 듯”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데일리안DB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함인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 노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구역 4곳(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에서 연장안이 가결되면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더 유지된다. 시는 앞서 2021년 4월 이곳 4개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해서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지만, 최근 시장 침체로 부동산 거래 자체가 뜸해진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들 구역 내 노후 단지들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신고가를 찍는 단지도 줄을 잇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구현대 6·7차 전용 245㎡는 지난달 115억원에 매매거래가 체결됐다. 직전 거래인 2021년 4월(80억원) 대비 35억원 치솟은 금액이다.


압구정동 신현대(현대 9·11·12차) 전용 108㎡은 같은 달 42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종전 거래인 2020년 6월(26억원)과 비교하면 16억5000만원 상승했다.


목동신시가지 5단지 전용 95㎡는 2월 22억8000만원에 매매됐다. 직전 거래인 2020년 12월(19억4500만원)과 비교하면 3억3500만원가량 오른 수준이다.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여의도 한양 전용 109㎡는 지난해 11월 대비 8000만원 오른 22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더라도 자금력 있는 매수세가 붙어 이들 규제지역에 대한 신고가 랠리는 계속될 거라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규제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압여목성’ 지역은 오랫동안 부촌이거나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지역”이라며 “호재가 있으니 수요자는 많지만, 실수요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 매물 자체가 귀하다. 일반 수요자들이 접근하긴 어렵지만, 자금력이 어느 정도 갖췄다면 원하는 매물이 나왔을 때 호가로 계약을 할 정도로 수요가 있는 상황이어서 신고가 경신 사례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들 지역은 대출과 상관없이 현금 유동성이 있는 수요자만 들어올 수 있다 보니 전체 부동산시장의 추세 전환까지 이끌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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