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GS건설, 공공공사 입찰참가 1년 제한 통보에…“법적 대응 나서”


입력 2024.05.03 18:06 수정 2024.05.03 18:07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GS건설과 동부건설이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기관 발주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GS건설

GS건설과 동부건설이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기관 발주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3일 GS건설은 LH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입찰참가 중단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로 총 1년이다. 이 기간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LH는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했다고 보고 이 같은 처분을 통보했다.


GS건설은 “LH로부터 수령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GS건설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영업정지 처분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영업정지 8개월, 서울시는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조만간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처분이 유예됐다. 현재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