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30일부터 숨 가쁘게 달려왔던 21대 국회가 지난달 29일로 임기가 만료되었다.
법치국가에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4년간 총 2만 6851건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 중 처리한 법안이 9479건으로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된 법안이 총 1만 6378건에 이른다. 법안 통과율이 35.3%로 이를 두고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소리도 들린다.
스포츠관련 법안 상황은 어떨까? 스포츠관련 법안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21대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중 스포츠관련 법률에 입법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가 흔히 스포츠법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관련 법률은 14개 정도가 제정되어 있다. 스포츠관련 법률 중 가장 오래된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1962년 제정)을 비롯하여 가장 최근에 제정된 ‘스포츠 3법’이라 불리는 「스포츠기본법」(’21. 8. 제정), 「체육인복지법」(’21. 8. 제정), 「스포츠클럽법」(’21. 6. 제정) 등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관 법률인 스포츠관련 법안은 총 227건이 발의되었다. 그 중 가결된 법안이 총 44건(수정가결 12건 포함), 대안반영폐기 법안이 78건, 임기만료폐기 법안 97건, 철회법안 3건으로 나타난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가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할 때 법안 통과율이 19.4% 수준이지만, 대안반영폐기 법안이 결국 대안으로 반영되어 의결된 것으로 이를 반영하면 63.0%로 높아진다.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은 총 97건(42.7%)로 나타난다(철회법안 3건 포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99건 발의되어 가결된 법안이 9건, 대안반영 폐기 45건, 임기만료 폐기 44건, 철회 1건이었다. 「국민체육진흥법」 은 스포츠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법률로 그만큼 법개정 수요도 많고 다양하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인권중심의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하여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 보호 시책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45건 발의되어 가결된 법안이 9건(수정가결 3건 포함), 대안반영 폐기 12건, 임기만료 폐기 19건, 철회 1건이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코로나19에 따른 체육시설의 감염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업의 인공암벽장업 추가, 골프장 수요 증가에 따른 골프장업의 이용료 인상, 유사회원 모집 등 편법행위 등 국민체육 진흥 및 골프대중화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영업행태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질서 확립 등을 위한 법개정 등을 추진하였다.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24건 발의되어 가결된 법안이 4건(수정가결 2건 포함), 대안반영 폐기 5건, 임기만료 폐기 17건이었다. 「학교체육진흥법」 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도 및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수‧지도자 등 인권교육 강화, 인권피해 발생시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 CCTV 설치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스포츠관련 법령에서 스포츠 현장의 다양한 제개정 수요 등을 반영해 각 분야별 관련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1대 국회에서 스포츠관련 입법의 가장 큰 성과는 ‘스포츠 3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스포츠 3법’인 「스포츠기본법」, 「체육인복지법」, 「스포츠클럽법」의 제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전문 체육인이 생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인복지 환경 조성,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전문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복지 증진 등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스포츠는 이제 일부 선수들만이 대회이나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스포츠 즐기고 참여해야 하는 삶의 일부분이다. 특히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참여중심의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손쉽게 스포츠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1대 국회에서는 정권이 교체되고, 여소야대 등 다양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여야의 협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야당의 법안의 강행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등으로 극한 대결 정치로 인해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과 기능인 입법 활동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스포츠관련 법안을 담당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달랐다. 여야가 서로 치열하게 논의하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헌정사상 처음으로 스포츠 분야에 3개의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켜 제정법을 만들었고, 인권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선수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합의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스포츠클럽법」 인 스포츠 3법의 제정을 위해 여야가 서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입법하였다. 「스포츠클럽법」의 경우는 여야에서 모두 3개의 법안(「스포츠클럽육성법안」, 「스포츠클럽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스포츠클럽진흥법안」)을 발의하고 대안은 마련하여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헌정사항 처음으로 스포츠분야의 제정법이 3개나 마련된 것이다.
22대 국회 역시 개원은 하였으나, 여소야대 정국의 강대강 대결 구도로 협치를 바탕으로 한 국회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스포츠관련 분야의 입법활동에서 만큼은 21대 국회에서처럼 협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안의 제‧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스포츠기본권이 제정된 만큼 모든 국민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시대 참여중심의 스포츠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신체활동 기반 예방 중심의 스마트헬스케어를 통한 의료비절감, 지방소멸시대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스포츠 R&D 기술개발,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선수자원 확보 등 경기력 향상 위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등 여전히 스포츠 분야의 입법수요는 너무나 많고 다양하다.
정책의 완성은 입법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인력이나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도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입법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스포츠 현장의 입법수요를 반영하여 필요한 좋은 법안들을 많이 입법하기를 기대하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