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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 달부터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본인부담 비율로 가격 결정”


입력 2024.06.10 09:21 수정 2024.06.10 09:38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인천시는 이 달부터 질병·부상 등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돌봄 서비스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이 달부터 10개 군·구 전역에서 질병·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자격을 확인한 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질병, 부상 또는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 및 보건복지부(129)와 읍면동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돌봄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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