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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분류 이해관계자협의체 발족


입력 2024.06.26 12:01 수정 2024.06.26 12:0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학계·산업계·금융계 등 구성

순환경제 분과 첫 번째 회의 킥오프


ⓒ데일리안DB

환경부는 오는 2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환경부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산업의 자금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공개했다. 시범적용 기간을 거쳐 산업계, 금융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2022년 12월에 한차례 개정한 바 있다.


올해는 자연자본 공시,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내외 최신 흐름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개정 상황 등을 고려해 기후변화 외 분야에서도 녹색분류체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4개 환경목표를 대상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되 산업계, 금융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개정할 목적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4개 환경목표별 세부분과에 따라 전문가, 산업계, 금융계, 시민사회,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순환경제 중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관련되는 경제활동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녹색분류체계는 이미 금융권에서 진정한 녹색의 기준으로 확산되어 활용되는 중”이라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여 필요한 사업 분야에 녹색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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