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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DB손보 '시청역 참사' 보험금 100억 육박할 듯…"원활히 보상"


입력 2024.07.04 08:27 수정 2024.07.04 10:4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은행원 등 사망자 근로소득 고려해 추산

"급발진 여부 상관 없이 피해 보상 계획"

3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 사고 현장에 고인들을 추모하는 국화꽃 등 추모 용품들이 놓여 있다. ⓒ뉴시스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DB손보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최대 1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DB손보는 급발진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들에게 원활히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DB손보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급발진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운전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상 쉽지 않다. 또 급발진 자체로 가해자의 혐의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벗는 일도 없다. 지난 2일 남대문서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급발진 가능성과 별개로 DB손보는 발 빠르게 피해자들을 위해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확한 규모 추산이 안 된 상황"이라며 "피해자 보상이 우선인 만큼 긴급대책대응반을 구성해 피해자분들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보상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DB손보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80억원 안팎에서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도가 있어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금액은 커진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사망 피해자가 근로자의 경우라 근로소득을 감안해 보험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 자동차보험에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약관이 있다. 대인배상 약관은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눠지는데, 대인배상2는 한도가 정해진 대인배상1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보상하며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사실상 무한으로 보상한다.


대물배상에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할 경우 법률상 손배를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또 보험사는 피해자의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또한 보상해야 한다. 상실수익액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거나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되는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이다. 사망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를 곱해 산정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은 급발진과 상관없이 지급된다"며 "음주운전이나 고의적인 경우 면책사유가 발생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일일이 보상해야겠지만, 현 상황으로선 해당 보험사가 선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급발진인 게 밝혀질 경우 보험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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