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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00억 횡령 사고' 경남은행 임원들부터 성과급 반납했다


입력 2024.07.10 10:36 수정 2024.07.10 10:49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횡령 손실액 재무제표 반영으로

순이익 줄어 성과급 환수 불가피

노조 반발에 임원부터 자율 반납

경남 창원시 석전동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30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전 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임원들이 앞장서 성과급을 자율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원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임원진이 솔선수범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경남은행 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경남은행의 모든 임원은 성과급을 자발적으로 반납했다. 경남은행의 임원진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25명이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이익배분제와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 등 일부 항목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소속 한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당초 횡령액은 56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3000억원대로 늘어났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이번 횡령에 따른 손실액 435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순이익이 줄어든 만큼 기존에 지급한 성과급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은 상태다.


경남은행의 성과급 환수 대상은 소속 임직원 2200여명이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면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 성과급 환수가 이례적인 만큼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성과급 환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3월 설명회를 열고 노조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노조가 완강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취업 규칙과 단체 협약 등 직원의 동의가 없으면 성과급 환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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