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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정거래, LG家 구연경·윤관 처벌해야"…'여의도 저승사자' 불렀다


입력 2024.07.11 10:51 수정 2024.07.11 15:04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민생경제연구소, 서울남부지검에 진정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미공개정보로 매수한 정황

"500억 펀드의 49인 투자자와 LG家 세모녀(김영식·구연경·구연수), 윤관의 친모·친동생 계좌도 조사해야"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왼쪽)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데일리안DB

한 시민단체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수사해달라고 이른바 '여의도 증권업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구연경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첫째 딸로, 윤관 대표는 구연경 대표의 남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민생경제연구소는 안진걸 공동소장 명의로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남편인 윤 대표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BRV의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 사실을 공시한 바 있으며 주가는 윤 대표 회사의 자금 수혈을 받은 것을 알린 당일에만 16% 넘게 올랐다. 최근에는 구 대표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재단 직원들에게도 이 회사 주식을 매수토록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민생경제연구소는 진정서에서 "LG가 맏사위가 투자한다는 사실은 (당시) 업계에서도 공공연하게 알려져, 사실상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LG그룹의 투자나 인수설에 대한 소문이 날 정도였다"며 "윤관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500억펀드에 투자자로 참여한 49인이 증자 발표전 별도로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는지와 구연경, 윤관과 함께 거주하는 구연경의 친모(김영식), 친동생(구연수)의 계좌와 윤관의 친모와 친동생 계좌도 함께 조사해 차명 매입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그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매겨진다.


민생경제연구소가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한 진정서ⓒ민생경제연구소

이런 논란 가운데 구 대표는 주식매입 의혹에 대한 언론취재가 시작되자, 갑자기 지난 4월 관련 주식 3만주를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재단에 기부해 주식 취득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정황도 있다. 이에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은 구 대표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수 관련 의혹을 이유로 해당 안건 처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의도 증권가를 관할하는 남부지검은 금융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다. 같은 날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경영쇄신위원장)이 20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최근 대규모 검찰 인사로 금융 및 증권범죄 전문 검사와 수사관이 대거 합류하면서 구연경-윤관 부부를 둘러싼 금융범죄 의혹 수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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