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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전 직장상사 신상폭로 협박 20대, 2심도 무죄?


입력 2024.07.22 09:05 수정 2024.07.22 09:0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1심 "심리적 불안함 느낄 정도 넘어서 공포심 일으킬 해악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항소 했지만 기각…2심 "원심 정당하고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위법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전 직장 상사에게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1일 전 직장 상사 B(44)씨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라며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갈등을 겪다 2022년 1월 퇴사한 뒤 자신이 일하는 카페로 B씨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1심은 A씨가 보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B씨를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말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를 제출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며 기각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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