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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법승계' 항소심 이르면 내년 1월 결론…11월 25일 결심


입력 2024.07.23 01:30 수정 2024.07.23 04:5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서 1심 판단 관련 증거조사 계획

"선고일, 법관 인사이동 전으로 할 것…선고일까지 두달 확보 가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이르면 내년 1월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주제가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9월 30일에 위법수집증거 관련 변론을 기초로 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그 후 부정 회계 관련 변론을 하고 2회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변론을 한 후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재판부가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고일은 법관 인사이동 전으로 할 것"이라며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법관 인사이동은 매해 2월 단행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증거에 동의하지만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이 받은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판결문 분량만A4용지 1600여쪽에 이르렀다.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1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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