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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아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한 20대 친모…징역 11년 확정


입력 2024.07.23 17:26 수정 2024.07.23 17:2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및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1년 '감형'…대법 "원심 법리 오해 없어" 상고 기각

ⓒ게티이미지크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숨진 아동의 친모 오모(25) 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1시께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남자친구를 만나 일을 돕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약 61시간 뒤인 다음 달 2일 오전 2시 35분께 귀가했다. 아들에게는 밥 한 공기를 제외한 다른 음식이나 물은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남편이 가출한 뒤 별거하며 혼자 아이를 키웠다. 2022년 1월부터는 아들을 혼자 둔 채 상습적으로 피시방에 가는 등 방임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게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오씨가 아들을 고의를 갖고 살해했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살해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오씨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변경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오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아동학대살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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