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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다단계' 주수도, 무고교사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7.24 09:11 수정 2024.07.24 09:1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대법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무교교사 혐의

구치소서 복역 중 교도소 이감되지 않으려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

주수도(68) 전 제이유그룹 회장.ⓒ연합뉴스

구치소 수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68)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무고교사로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주씨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6년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으려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주 전 회장은 사기 사건으로 같이 기소된 공범과 접견을 쉽게 하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주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고소장에 수사권을 발동하기 충분한 내용이 기재됐다"며 무고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주씨를 허위 고소한 두 인물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무고 혐의로 1·2심 모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 사기의 장본인이다. 그는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지만 수감 중에도 사기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2013년 옥중에서 측근들을 이용해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0년 징역 10년이 추가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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