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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확대…3년後 청년도약계좌 해지해도 비과세 [2024 세법]


입력 2024.07.25 16:00 수정 2024.07.25 16: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500만원→2000만원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 年 4400만원↑

15일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 수영장에서 해빛초등학교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영장·체력단력장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공제 항목에 추가해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4배 늘리고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 뒤에 해지해도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가능…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2000만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두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법 개정에 나섰다.


먼저 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에 대한 시설이용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단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로 한정되며 공제율 30%, 추가공제한도(300만원)가 포함된다.


현행 500만원인 고향사랑기부금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린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관 법률이 개정으로 기부 한도 자체가 2000만 원으로 늘려졌다”며 “20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동일하게 15% 적용되고, 10만원까지 전액 제공되는 부분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4400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2배 수준이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인원도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청년도약과제 비과세 추징요건도 완화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정부는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행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후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현재 가입 기간이 5년인데 너무 길다는 애로들이 있어 3년 이상 이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추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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